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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소급적용 위헌심판에 ‘도가니 직원’ 전자발찌 보류
검찰이 광주 인화원 원생을 성폭행하려던 교직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려 했으나 전자발찌 소급 적용 여부가 위헌심판에 제청돼, 재판이 보류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인화학교 생활시설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다. 이씨는 2002년 2차례에 걸쳐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법’에 따라 이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려 했지만, 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이씨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이후, 아직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이씨에 대한 발찌 착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이 전자발찌를 소급해 채워달라고 청구했지만 아직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재판 결과를 내지 못한 성범죄자는 1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재범 우려가 있는 출소자들을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을 통해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소급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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