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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에 외환銀지분 매각 명령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 론스타에 대해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강제매각을 명령했다. 다만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내년 5월 18일(6개월 기간)까지 외환은행 주식 2억6500만주(지분율 41.02%)를 처분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가 법률적 검토와 심사숙고 끝에 법과 원칙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향후 외환은행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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