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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한마리 때문에 이웃 살해까지
배모(58)씨는 지난 5월 세입자 이모(58)씨가 개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 것과 함께 심야에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폭력까지 행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그리고. 세입자 이모씨는 숨을 거뒀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애견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세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배모(5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구= 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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