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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비리’ 유영구 전 KBO총재 징역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18일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2000억원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된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 전 총재는 지난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 채무변제에 쓰는 등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총재는 1956년 명지학원을 설립한 유상근 전 통일원장관의 아들로 1992~2008년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2009년 2월부터 KBO 총재를 맡았으나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총재직을 사퇴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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