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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가처분 무더기 기각, 자산환수 난항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환수작업이 주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SPC와 그 주주, 임원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 9건 가운데 8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일부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시티오브퓨어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신청사건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시티오브퓨어 명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600억원을 PF대출받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시티오브퓨어의 실질 주주라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을 한 리노씨티에 대한 신청에서는 “현재 명의상 주주들이 부산저축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음을 명확히 해준다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현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다만 대전 관저동 사업을 한 도시생각에 대한 신청에서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외 대전이앤씨, 웅암이앤씨, 태경이씨디, 영산FAS 등과 관련한 의결권행사금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예보 등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은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한 SPC 차명주주들이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된 것을 틈타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헤럴드생생뉴/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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