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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납품단가 조정합의
골판지업체와 군인공제회 사이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앞서 군인공제회에 납품하는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원자재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해 납품단가 22%를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조합과 공제회는 자율합의에 실패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공제회와 협상을 벌였다.

결국 최근 조합 회원사와 공제회는 납품단가를 7.5% 인상하고 이를 8~9월 납품분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조합 관계자는 “원래 요구보다 인상 폭이 훨씬 작기는 하지만 더는 시간을 들일수 없다는 판단에 합의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골판지조합의 이번 납품단가 협상은 지난 7월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한 첫 사례인 점에서 중소ㆍ영세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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