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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MBC ‘무한도전’에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시간대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비해 표적심의라고 의혹이 일었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연속적인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할 때에는 시청자들의 충격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의 자막이나 아나운스먼트가 필요하다”며 ‘무한도전’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무한도전’이 허구가 아닌 ‘리얼’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폭파 장면을 연출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9월3일 방송분으로,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계획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방통심의위가 유독 ‘무한도전’에 집중적인 심의를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표적심의 의혹에 대해 “무한도전이 20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심의를 받은 것은 모두 10회인데, 다른 방송사의 경쟁 프로그램인 KBS ‘해피선데이-1박2일’은 총 13회, SBS ‘일요일이좋다’는 10회의 심의를 각각 받았다”며 “표적심의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SBS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에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내 사랑 내 곁에‘에 대해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협찬주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실제 판매되는 메뉴 등을 대사로 언급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의 대사에 욕설이 포함된 MBC 시트콤 ‘하이킥-짧은 다리의 역습’과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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