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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교수 등 사교카페 회원들 집단 성매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카페운영자 A(41)씨를 구속하고, 성매매알선자 B(31ㆍ여)씨와 성매수자 7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부터 인터넷 만남카페를 통해 남녀 회원 250여명을 모집한 뒤 강남 일대 호텔과 수도권 콘도 등에서 여성 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6800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A씨는 부인명의의 통장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들로부터 가입비와 성매매대금을 받고 남성들을 여성 회원들과 1대2 또는 5대5의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 회원들에게 “능력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1년에 40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혹해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매매 알선에 동조한 B씨는 골프 캐디로 생활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전 직장동료 C(31ㆍ여)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6개월 동안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1000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1300만원의 부담을 지운 뒤 성매매를 계속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기모임, 펜션행사, 골프모임, 번개팅 형식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 만남을 가진 뒤 즉석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녀 상당수가 가정주부들로 가정파탄을 유발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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