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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톡스 크림? 관절 크림?’ 그런것 없어요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보톡스 크림’, ‘관절 크림’ 등 기능성을 내세우는 화장품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이런 화장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로 속아서 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어르신들이 보다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위해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된 과장광고로는 실버세대 전용 화장품, 노인용 화장품, 보톡스 크림, 관절 크림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경우, 식약청은 이러한 형태의 화장품 분류나 기능성 인증 제도가 없으므로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특히 각질 완화용으로 사용되는 피부연화제를 습진 등 피부질환용 연고와 같이 사용하면 부신피질호르몬과 같은 의약품성분의 피부 흡수력 및 침투력이 높아져 약물 효과가 크게 상승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해야 하며, 피부연화제 사용 시 자극을 있을 수 있으므로 눈, 코, 입 및 기타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염모제(염색약) 또는 양모제(탈모방지제) 사용 시 사람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두피질환 및 탈모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귀찮더라도 반드시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색약을 바르고 48시간 후에 피부 알레르기(머리가 간지러움, 진물, 붓는 증상)가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머리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등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도 염색은 피하고 피부가 민감한 눈썹, 콧수염에는 염모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염색 전 샴푸를 하면 두피 보호막이 손상되므로 머리를 감지 말고 바로 염색하는 것이 좋으며, 파마와 염색을 동시에 하면 모발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1~2주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모제는 두피 및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여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하는 의약품인 발모제와는 다르므로 용도를 알고 사용해야 하며 동일한 부위에 반복 사용하면 탈지(기름기 제거)현상이 나타나 두피가 거칠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치아가 약한 사람은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시리거나 마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틀니를 사용할 경우 끓는 물에 소독을 하거나 표백제를 사용하지 말고 칫솔을 이용해 틀니세정제로 꼼꼼히 닦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실버세대를 위한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사용 가이드’를 이달 말에 발간하고 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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