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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골목점포, 지역주민을 지킨다
전국 골목에 분포한 나들가게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나들가게 현장에서 전국 골목에 흩어져 있는 나들가게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주민생활 안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약식을 가졌다.

경찰청은 긴급정보전송시스템과 긴급신고시스템을 구축, 나들가게의 POS시스템을 경찰청 정보망과 연계해 원터치로 신고 가능한 긴급신고시스템은 체제가 정비되는 이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나들가게는 실종자 정보 수신 및 신고로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나들가게는 골목슈퍼로서 지역주민과의 친밀성, 주변사정에 밝은 점 등의 장점을 가져 방범, 미성년자 비행방지, 아동보호, 실종자 찾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나들가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수호천사 임명뿐 아니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중기청은 경찰청과 함께 매월 활동실적을 평가해 우수 활동점포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들가게 점포수는 10월까지 4965개였으며 연말까지 5300개 정도가 될 예정이다. 내년 2012년 말까지는 1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나들가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상품판매의 개념에서 벗어나 고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공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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