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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국철 구속여부 금일 밤 늦게 결정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16일 법원에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회장 구속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취재진에 “대한민국의 법원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회장은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만 말한 채 영장 기각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옅은 웃음을 띈 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이 어려워지자 강제집행을 피하려 SP해양 자신인 120억원대 선박을 렌터카 업체인 대영로직스에 넘겼으며, SP로지텍 자금 수십 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는 당초 알려진 9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싱가포르 법인의 법인카드 2장을 제공해 1억여원을 쓰게 한 혐의와 자산상태를 속여 금융기관에서 12억 달러에 이르는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은 혐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장 발부를 110%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 회장 구속 여부를 지켜존 뒤 또 다른 의혹의 당사자인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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