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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목숨 담보한 ‘짝퉁 전기매트’적색경보
고유가로 인해 겨울철 보조난방 제품으로 전기매트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도용한 일명 ‘짝퉁 전기매트’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국내 유명회사의 전기매트를 모방한 가짜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유통시켜 온 J씨(56) 등 2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조사결과, J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 소재 공장에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한일, 일월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047점(정품시가 2억5000만원)을 제조해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ㆍ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왔다.

이러한 가짜 전기매트는 A/S가 불가능하고 위조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인식한 때에는 이미 제품 제조업자 등이 사라진 뒤여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더 많았다.

특히, 이번에 압수된 위조상품의 경우 전량 전기안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으로 피해발생시 책임소재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화재발생 등 위험이 커서 전기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홈쇼핑, 오픈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몇몇 특정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상당히 싼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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