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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기업 사회보험 항목에‘산재·출산’포함 추진
중국 정부가 기업의 사회보험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비 보고ㆍ납부 관리 규정 초안’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은 기존의 양로, 의료, 실업 등 3개 항목에 산재와 생육(출산)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또 기업이 사회보험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은행 계좌에서 강제 이체할 수 있으며,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경매해 강제 징수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새로운 초안이 발표되자 중국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넷이즈닷컴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는 16일 현재 303건의 댓글이 달렸고 9090여명이 관심기사로 체크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강한 반대를 나타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사회보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근로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계속 사회보험 부담이 늘고 있는데 노인이 돼 과연 자신이 낸 보험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며 정부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회보험은 최근 중국 당국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 내 취업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을 의무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자국인 직원을 현지 직원으로 대체를 고려하는 등 여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203곳을 조사한 결과, ‘사회보험 부담 때문에 한국 직원을 줄이거나 대체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60.0%에 달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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