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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의 ‘선(先) 발효후(後) 재협상’이라는 제안을 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도 ISD 재협상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의 FTA 비준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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