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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불법시위자 손해배상 ‘강제 징수’ 안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 방해 5명

시의회 약속 받고 상고 취하

서울시가 2009년 무허가 시위로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개막식을 무산시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시위대 참석자 5명에 대해 강제로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날 촛불시위 1주년 기념 시위대가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에 1400여명의 출연진이 공연을 하지 못하고 관람객 2만여명이 돌아가 5억8000여만원의 세금이 허비됐다.

이에 서울시와 행사를 주관했던 서울문화재단이 시위를 주도했던 민모(22)씨 등 9명의 단상점거자를 상대로 2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은 “민 씨 등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시위대는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시위대 9명 중 민주노총 관계자 허모(44)씨 등 5명만 대법원에 상고해 지금까지 계류 중이었으나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측이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강제로 징수하지는 않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받고 상고를 취하했다.

5명 속에 포함된 원모(36)씨는 “직접 미팅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지난 4월께부터 시의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시와 협상해 6월쯤 타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 씨는 “시 측에서 사과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8월께 문서를 보냈는데 이후 주민투표 등으로 최근에 결과를 전해 들었다”며 “지난 9일 우리 측 변호사가 취하 사실을 시에 알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당시 불법 점거로 행사를 방해하고 시의 브랜드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며 “지난 8월 오세훈 전 시장이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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