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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사립교원 공립특채 연령제한 없앤다
내년부터 경기 지역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교사 전환 시험(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근무경력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 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지원자격은 일반특채의 경우 연령제한 50세 미만, 사립학교의 정원이 초과했을 때 선발하는 과원특채의 경우 연령제한 55세 미만 및 근무경력 5년 이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령제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며 신규교사와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있는 것이 이유”라고 전했다.

또 도교육청은 특채 지원 사립교원의 지원자격도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교육공무원을 선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특채 선발 시 3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 법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채는 사립학교의 인건비 과중에 따른 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지난 1982년 신설됐다.

<수원=김진태 기자 @jtk0762> jtk07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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