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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매각방식 결정이 변수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막판 쟁점은
‘조건 없는 매각명령’ 땐

론스타와 계약대로 인수

‘징벌적 매각명령’결정땐

매매계약 무효·파장 예상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작업을 무난히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이번주 중에 론스타에 대해 조건없는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지루하고 어려웠던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론스타에 대한 초과지분(41.02%) 매각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이 지난 7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위는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열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당초 8,9일께 임시회의를 열고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법리검토가 지연돼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다. 야당과 여권의 일각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결론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예상대로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은 이미 론스타와 맺은 계약대로 지분을 인수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대로 장내 주식매각 등 명령에 징벌적 성격이 더해질 경우 상황은 복합해진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론스타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국제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내 주식매각 등 징벌적 명령을 내릴 경우 주가하락이 불가피해 대주주, 소액주주 할 것 없이 모두 재산피해를 볼 수도 있다.

론스타가 매각명령 이행기한을 6개월이나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행기한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하나금융측은 “그렇지 않다” 며 조기 협상마무리를 자신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명령이행 기간과 관계없이 론스타와 가격협상을 빨리 마무리지을 ”것”이라며 “6개월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하면 시간을 번 론스타가 제 3자에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이미 한 배를 탔다”며 “딜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양측에 모두 좋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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