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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선박충돌...쌍방과실?
8명의 실종자를 낸 기룡호와 한진3001호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심 60m 정도에 가라앉은 102기룡호를 확인했으며, 한진3001호의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토대로 양선박의 항적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해안의 경우 짙은 안개와 거센파도로 선박 충돌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지만, 선원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실종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사고원인은 당시 안개가 짙게 깔렸다는 점에서 서로 경계를 소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2시15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4.8마일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사고 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상태로 가시거리가 400m 안팎이었다.

하지만 당시 선박의 진행 방향을 감안할 때 한진3001호의 과실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2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는 전남 광양항에서 충남 당진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오른쪽으로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먼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에 따르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있는 선박인 한진3001호가 102기룡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102기룡호 역시 다른 선박이 가까이 접근해 올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는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두 선박 모두 안갯속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상선의 경우 대부분 초단파(VHF·Very High Frequency) 방식의 통신망을 사용하지만, 어선은 SSB(Single Side- Band) 방식을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해양안전심판원과 함께 한진3001호의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토대로 양선박의 항적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한진3001호 선장과 2등 항해사를 상대로 경계소홀 등 과실여부를 수사중이며 이들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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