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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션와이드]“코 망쳤다”병원앞 시위는 업무방해 아니다
○…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몸에 부착한 채 서 있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ㆍ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병원 앞길에서 ‘각성하라. 내 코 원상복귀하고 망친 내 인생 돌려달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목에 걸고 서 있기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증거에 의하면 유인물을 배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병원 앞에서 병원을 비방하는 피켓을 부착한 채 “의사가 코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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