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허위 수당 기재, 국가보조금 ‘슬쩍’한 문화원 간부
경남김해문화원의 간부가 허위로 문서를 조작,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9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해문화원 간부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화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6월19일 김해시 외동 문화원 공연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연주자 수당 2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횡령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125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9년 12월31일 문화원 사무실에서 모 광고 업체 대표로부터 광고물을 계속 주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7만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347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업무미숙으로 돈을 모아뒀다가 직원들의 출장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