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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학술용역 대부분 시정연과 수의계약
서울시가 지난 1년간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의 58%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발주 용역의 절반가량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입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올해 발주한 학술용역사업 34건 중 20건을 수의계약했다고 9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사업비 총액은 54억2000여만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비는 총 39억4000여만원,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과 체결한 학술용역은 16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중 3건을 제외한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특히 ‘자전거 인프라 구축 모델 제시를 위한 학술용역’(7억6000여만원)과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5억1000여만원) 등 규모가 큰 학술용역 수의계약을 시정연과 여러 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립대ㆍ건국대ㆍ안양대 산학협력단, 사단법인 한국도시설계학회 등 여타 기관과도 2000여만원부터 최대 3억여원까지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의계약은 경쟁 계약이 현저히 불리하거나 계약금이 소액일 때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된다.

이와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연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육성 조례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다른 사례도 이전에 유찰이 됐거나 특별법상 정부출연기관에 발주해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이며 지방계약법에 어긋난 계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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