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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들어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일한 합법정부’ ‘독재화’ 표현 수록
보수-진보 의견 두루 반영

2013년 이후 중학교 일선 수업시간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과 4ㆍ19 혁명 이후 현재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비롯해 국어ㆍ도덕ㆍ경제 등 총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역사 과목의 경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용어 사용 ▷집필기준 본문에 3번 사용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하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문제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그동안 역사ㆍ헌법학계 등의 쟁점이었다.

보수 진영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쓰고, 독재 표현은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의 사용, 독재라는 용어 명기, ‘유일한’ 용어의 삭제를 주장해왔다.

집필기준에 따르면 교과부는 유엔 총회 결의상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사실도 추가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3가지 사항이 각계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형태로 수렴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한 점을 토대로 헌법 조항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러 헌법 학자들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토대로 볼 때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초안에는 없다가 역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표현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집필기준은 국가 정체성과 이념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국어ㆍ도덕ㆍ역사ㆍ경제 과목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과서 집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회에 의뢰해 만든 ‘개발 지침’이다. 여타 과목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를 개발한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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