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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ㆍ디카 등 시험장 가져가면 ‘1년 농사’ 끝…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오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수능시계)이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수험생이 수능 시험장에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들이다. 또 올 수능부터는 답안지를 이미지스캐너로 읽기 때문에 답안지 예비마킹을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중복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0일)을 사흘 앞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9일 예비소집 때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시험장과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수험표와 함께 받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수능일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사회ㆍ과학ㆍ직업)을 볼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과목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최근 한국어 인증시험에서 중국인들이 적발된 IT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IT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97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된 바 있다.

깜빡해서 반입 금지 물품들을 시험장에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되돌려받는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기간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한다. 이 물품들을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ㆍ0.5㎜), 일반시계 등이다. 스톱워치나 문항번호 표시기능이 달린 시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도 사용이 금지돼 발견되면 감독관이 압수한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된다. 샤프펜에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다.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고,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기도 한다.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금지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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