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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한·미 FTA ISD조항’ 재검토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ㆍ미 FTA와 관련해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한ㆍ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7일 서면으로 제출했다.

시는 한ㆍ미 FTA가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견서에 서울시는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 및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세 세율 구간 축소와 세율 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약 260억원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보전 대책이 없이는 현재 서울시의 세수 감소로 직결돼 재정난 가중에 따라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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