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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연속 대출제한 7곳 차기 퇴출 1순위
명신대·성화대 폐지…부실대 구조조정 스타트
지난 7월부터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벌여왔다. 불과 4개월 만에 명신대(4년제 대학)와 성화대(전문대학)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 향상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부실대학’의 ‘서바이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9월 학자금 대출제한(17개) 및 재정지원 신청제한(43개) 대학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이 중 2년 연속으로 지정된 대학이 바로 다음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명신대와 성화대는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심각한 부정ㆍ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심지어 성화대는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지난 9월 6일 시정 요구를 하고 9~10월 2차례에 걸쳐 학교 폐쇄 경고(계고) 조치를 했지만 두 대학은 대다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퇴출 조치’됐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62조가 근거 법조항이다.

명신대는 지난 4월 종합감사에서 수업일수 미달 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났다.

이에 교과부가 학점 취소, 횡령액 회수 등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17건의 요구사항 중 5건만 이행했다.

성화대도 마찬가지였다. 6~7월 특별감사 결과 부정ㆍ비리가 20건 적발돼 시정 요구와 2차례 폐쇄 계고 처분이 내려졌지만 학교 측은 불과 1건만 이행했다.

교과부는 두 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명령 예고→청문(11~12월 초순)→학교폐쇄 명령(12월 중순) 및 2012학년도 정시 학생모집 정지→법인 해산 검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두 학교의 재적생이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동일ㆍ유사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라면 이미 받은 학점이나 졸업 요건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며 “(두 대학에서) 받았던 장학금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바탕이 되는 대학 평가의 주된 요소를 재정 건전성과 학사운영의 충실성 등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17개) 및 재정지원 신청제한(43개) 대학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중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대학 3곳(건동대ㆍ루터대ㆍ선교청대), 전문대학 4곳(동우대ㆍ벽성대ㆍ부산예술대ㆍ영남외국어대) 등 7개 대학을 비롯한 대출제한 대학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상윤ㆍ박병국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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