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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한국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배우자’
법학교수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일본의 정신의료법연구회 회원들이 한국의 성폭력 범죄 대응체계를 배우기 위해 4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이 연구회 회원 13명과 주한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등 모두 18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를 찾아 우리의 성폭력 법제 및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 봤다. 이 연구회는 정신의료법, 소년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로,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적 대응, 성범죄자 처우, 피해자 보호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들은 올해 처음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업무와 구성원, 업무수행 내용 등을 둘러보고, 성폭력범죄를 다루는 각종 법제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은 형법의 일반 규정으로만 성범죄에 대응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양한 관련 법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인지행동 요법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본과 달리 전자발찌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등 다양한 대응체계를 갖춘 우리 법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역시 영상녹화 등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과 보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본은 형사소송법상 증인보호제도와 피해자 재판참여 제도만 있을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률과 피해자 보호제도가 일본보다 월등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일본 법률제도 정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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