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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환전 주선하는 가이드, 환전상 48명 검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불법 환전업자를 소개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불법환전을 알선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여ㆍ44ㆍ여행 가이드)씨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한국은행에 환전업무 등록 없이 불법 환전을 해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B(42ㆍ불법 환전업자)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공항이나 은행보다 환전율을 높게 준다며 관광객들을 유혹해 면세점 앞 등 외국인 관광객 유동이 많은 곳에 출장나온 B씨에게 소개하고 환전 시 발생하는 매매 기준율과의 차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돈은 약 3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넘어간 외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일본인들로 약 3900만엔(한화 5억 8500만원 상당)의 돈을 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탈세했으며, 불법 환전으로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일부 호텔 및 면세점은 환전소가 없고, 늦은 시간에는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이 불가능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통역안내사들에게 환전을 의뢰하면서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환전이 쉽도록 호텔이나 면세점에 환전업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광객 등에게 불법 환전을 알선하는 관광 통역안내사 및 환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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