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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급한 백화점…느긋한 공정위
‘판매수수료 갈등’ 봉합 초읽기…두 표정
롯데 3~7% 차등인하안 제출

현대·신세계도 수정안 마련

7일 국회 청문회 부담덜기

10월 조정 수수료 소급적용

공정위 “서두를 것 없다”

내달부터 이행여부 모니터링



백화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조정안을 두고 2개월여 동안 빚어온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빅3가 지난달 말 수수료율 수정안을 제출했고, 공정위와의 의견 조율도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인 백화점과 공정위 간 수수료 기싸움을 들여다봤다.

▶수수료 조정 속도내는 백화점=백화점이 공정위와의 판매수수료 조정에 적극적이다. 이는 7일 국회에서 판매수수료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빨리 협의안을 처리해서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는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협의안 도출이 늦더라도 조정된 수수료를 지난달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백화점 빅3와의 수수료 기싸움에서 다소 여유를 갖는 이유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 빅3와의 수수료 싸움을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통업체와의 수수료 조정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첫 단추를 잘꿰어야 향후 다른 유통업체와 협상ㅇ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도 마냥 여유를 부리며 속도 조절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소 협력업체가 12월부터 판매수수료율 인하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백화점과 공정위가 이른 시일 내 판매수수료 수정 합의안을 내놔야하기 때문이다.

▶수수료 3~7% 차등 인하 추진=롯데백화점은 최근 협력업체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3~7% 차등 인하하는 고강도의 조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 업체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곳으로 늘렸다. 공정위 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셈이다.

현대와 신세계 등도 비슷한 수준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대와 신세계가 내놓은 수정안은 문안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현대와 신세계를 상대로 영업이익의 5%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와 신세계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일부 수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가 영업이익의 10% 양보를 요구했을 당시 백화점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공정위가 명품 업체 수수료율 현황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거센 후폭풍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수수료 조정안의 남은 과제는=수수료 조정이 타결된 뒤 백화점은 한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외에도 백화점으로서는 골치 아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영업실적도 신통치 않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불거진 판매수수료율 문제는 국회 청문회까지 번져 유통업체는 이를 해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또 유통업체가 반대해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규모유통업법)마저 국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해당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백화점은 지난달 세일까지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 한자릿수 증가에 그치는 굴욕까지 맛봤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조정안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 때문에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수수료 추가 부담은 없는지, 판촉사원 인건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당초 예고한대로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와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률 등의 인하안을 협의하는 시간표를 갖고 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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