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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보좌관 제2자유로서 음주운전 입건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제2자유로에서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4%)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5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덕동 제2자유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파주에 사는 이씨는 이날 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을 잘못 들어 서울방향으로 가다가 차를 돌려 집으로 가던 중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순찰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은 없었으며 술이 많이 취해 간단히 1차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출석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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