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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교제 미끼로 강도행각 벌인 10대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 상대자를 모집한 뒤 모텔로 유인해 각목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16)군, B(15)양 등 10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쯤 평택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인한 C(28)씨와 D(29)씨에게 “중학생과 원조교제를 했으니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각목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ㆍ후배이거나 가출해 만난 사이로, 게임비ㆍ숙박비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조교제를 하려고 했다는 약점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인책과 객실에 따라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는 행동조로 역할분담을 나누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치밀하게 역할까지 분담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10대들의 범행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ㆍ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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