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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은 법’ 통과,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본격 추진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과 고용, 창작을 돕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명 ‘최고은 법’으로 알려진 예술인복지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 적용을 위한 예술인 범위설정 및 복지사업, 복지재단 설립 등 시행령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들어가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보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예술계 관행으로 굳어져온 도급계약, 무계약 등 불안정한 고용계약실태를 개선,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할 방침이다.

프리랜서나 4대 보험 미가입 문화예술단체에서 일한 기간 등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대 보험 미가입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경력 증명에 대한 별도 조치를 마련,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종사자는 2009년 현재 18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월평균 수입이 없는 경우가 3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10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예술인들은 63%로 경제적 여건과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은 2012년 4월까지 초안을 마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12년 11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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