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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사용 피소 경찰관에 소송비 최고 3억 지원
조폭 등 경고없이 사격가능

‘총기사용 매뉴얼’ 규정

경찰이 마련 중인 ‘총기 사용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피의자에 대해서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이 피소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으로 3억원을 지원하고 경찰청 자원에서 소송에 대한 법무 지원 및 총기 사용 경찰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피의자 등이 갑자기 총기ㆍ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할 때’ 경찰이 경고, 또는 경고 사격 없이 바로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들의 총기 사용 후 일선 경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반발을 의식, 총기를 사용한 경찰이 민사소송 등 피소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 지원을 최대 3억원까지로 올릴 방침이다. 현재는 경찰공제회 등을 통해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늘려 일선 경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어 소송당한 경찰을 위해 사법시험 출신 경찰들이 법무 지원을 하는 한편, 권총을 사용한 경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한 후 심리 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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