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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연말부터 지방세 환급금 고지서 공제 뒤 잔액만 부과”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방세를 납입한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그 대상이다.

환급하는 경우는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 납입 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으로 인한 환급 등이 대부분이다.

미환급금은 올해 8월 현재 57만건, 129억여원에 달한다.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건으로 5억원에 이른다.

미환급금 건당 평균 금액은 2만2780원이며,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1%에 이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고지서상에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된 부분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징수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미환급금 100% 환급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환급관자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신청인 인적 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면 반신용 우편으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해주는 인터넷 세금환급시스템도 운영한다.

팩스나 전화 신청에 의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단,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현급자동인출기(ATM)으로는 환급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환급금을 모두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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