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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사범 확늘었네’ 3개월간 성매매 사범 7982명 적발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성매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사범 7982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6056명에 비해 31.8%정도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찰은 전국에서 성매매사범 798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35명을 구속했다. 지방별 검거실적을 보면 서울지역이 33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656명, 부산이 801명 순이었다.

성매매 사범 유형별로 보면 마사지ㆍ휴게텔ㆍ키스방등 신ㆍ변종업소 관련자가 전체의 42.9%에 해당하는 3422명으로 집계돼 최근 신변종업소 난립의 현실을 보여줬따. 이어 안마방이 1293명(16.2%), 오피스텔 등 주택가에 잠입한 성매매 업소 관련자가 716명(9%)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968명이었으며 이중 22명이 구속됐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구속자는 전체 구속인원 35명중 62.85%를 차지해 처벌이 성인 대상 성매매 사범에 비해 중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 알선 사이트 3463개를 폐쇄조치 했으며 전단지 제작 인쇄업자 16명등 광고행위를 한 3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보전하는 등 환수하고, 건물주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초부터는 마사지ㆍ휴게텔ㆍ키스방등 신종 변태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한 처벌 근거가 발효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 성매매 근절에 한층 더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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