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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부실감사 회계법인은 발 못 붙인다
앞으로 부실감사 회계법인은 발을 붙이기 힘들 전망이다.

일정 수준의 감사 품질과 손해배상 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계법인은 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며, 부실감사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돼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와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를 허용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은 평가 항목을 계량화 및 계량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공동기금적립액은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두 배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등 요건만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하고 모든 회사를 감사할 수 있었다.

부실감사에 따른 제재는 실효성이 있도록 강화했다.

금융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고의적이거나 사안히 큰 상황에 대해 부실감사를 저지를 시에는 동종 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도 기존 100%에서 200%로 두 배나 확대된다. 기존에 받았던 돈만 뱉어내면 됐던 것과 달리 회계법인의 책임을 물어 추가 적립조치 한도를 늘렸다.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은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무려 4배나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3년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제도는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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