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아파트 대문을 개방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구 개방 명령을 철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위허가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해당아파트의 대문개방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대문을 추후 설치한 뒤 허가를 받을 때 아파트 측이 대문개방 등을 사전에 인정하고 허가조건에 동의했다는 구청 측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신ㆍ증축할 때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신청은 행정청이 받아줘야 한다”며 “아파트 사용승인 기준에 담장개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인 이후 관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11월 단지 일대에 투시형 담 114m를 설치하고 대문 6개를 새로 달았다. 이에 구청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주민동의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자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오전 6시∼오후 8시 출입문 2곳을 개방하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아파트와 달리 유독 해당 아파트에만 법적 근거 없이 개방을 강요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주자 강남구청은 항소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