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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실전투자대회 우승’알고보니 주가조작범
7천회가 넘는 허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주식 실전투자대회 우승자 등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권위에 따르면 실전투자대회 1위 출신인 A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 종목의 주식을 바꿔가며 종목당 평균 10분 안팎의 초단타 매매를 했다.

실전투자대회에서는 특정 주식을 사들인 다음 다른 계좌를 통해서 7천여 차례나 허위매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수법으로 주가가 목표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보유주식을 팔아 매매차익 2억여원을 챙겼다. 5개 증권회사가 주최한 8개 실전투자대회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 그 덕에 1억7천500만원의 상금까지 탔다.

증선위는 “증권사가 실전투자대회를 열 때 참여자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허수주문이 빈번한 종목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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