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원은 10억원 이상 고액 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외부인사로 선임된 청렴옴부즈만의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이미 1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 청렴옴부즈만인 황선웅 중앙대 교수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김영화 기자@kimy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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