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경찰관은 돈받고…
“사건 줄여줬다” 금품요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종)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대부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뇌물 수수 등)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신모(41) 씨와 윤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지난 6월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체 운영자 이모 씨에게 “진급을 포기하면서까지 사건 규모를 줄여줬다”며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 조사가 끝난 뒤 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이 씨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또한 수사를 벌이던 4월에는 이 씨에게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연결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씨는 이 외에 지인 최모 씨를 통해 사설 카지노 운영자 박모 씨를 소개받은 뒤 최 씨를 통해 박 씨로부터 200만원과 대포폰으로 사용할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 씨 역시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