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약 10% 인상하는내용의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공포안과 조례·규칙안 25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9.64% 인상되고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요금을 1㎥당 190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요금 특례도 폐지된다.
상수도요금은 01년부터 유수율 향상, 구조 조정, 기구 축소 등으로 동결했으나 지난 ’09년부터는 급수수익이외에는 수익이 없어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10년 이상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89%에서 97%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상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 인상 시 0.0055%로 아주 미세하지만 그동안 상수도운영책임자와 시의회에서 상수도사업의 현실성을 배제하고 동결을 치적처럼 내세워 수도경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왔다.
심의회는 이날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김지윤 기자/hello9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