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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주 40시간 근로 협약 비준...등 ILO 4개 협약 비준
정부가 주 40시간 근로제 등 국제노동기구(ILO) 4개 협약을 추가로 비준했다.

고용노동부는 ILO 실업 협약(제2호), 주40시간 협약(제47호), 방사선보호 협약(제115호), 직업성 암 협약(제139호) 등 4개 협약을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총 189개 협약 중 28개를 비준하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 협약과 주 40시간 근로제 협약 등이 비준된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ILO 회원국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비준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에 비준된 내용은 이미 국내법에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내법 개정 과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협약은 올해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후에 발효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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