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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판)산업재해예방, 농ㆍ축산업 종사자까지 확대
# 1. 농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작업용 리트와 1층 탑승구 바닥 사이에 끼어 있던 버섯 이송용 이동대차를 끌어내던 중 이동대차가 넘어지면서 협착돼 사망했다.
# 2. 지난해 10월 방목장에서 일하던 B 씨는 말을 마굿간으로 이동시키는 도중 말의 뒷발에 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 3. 농장에서 일하던 C 씨는 지난해 2월 트랙터로 인해 조경용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를 잡아당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후진하는 트랙터과 충돌해 사망했다.
농ㆍ축산업 종사자들의 산업 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농기계에 의한 사고는 물론 농약ㆍ비료에 따른 사고, 동ㆍ식물과 접촉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농업에서만 발생한 재해자 수는 645명에 이르렀고, 이 중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 재해에 취약한 농ㆍ축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25일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과 농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과 농촌진흥청은 ▷농ㆍ축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안전보건기술 및 교육 ▷기술 자료 개발 및 보급 ▷안전보건 문화운동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농ㆍ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 예방활동의 시작인 만큼,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농ㆍ축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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