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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 가기 전 ‘내가 왜 고소 당했나’ 알고 간다
앞으로 경찰서에 가기 전에 고소ㆍ고발 당한 사유를 미리 통보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미리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ㆍ증거물등을 수집해 경찰서를 찾게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확대되는 한편, 불필요한 방문이 사라져 형사사건 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도’를 전국에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소요지 사전 통지제도는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때 고소의 요지, 가져와야 할 서류등을 미리 첨부해 보내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에 출석요구서를 작성할 경우 적어도 20자 이내의 고소사건 요지를 입력해야 하며, 구비서류 등 필요한 증거물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단,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ㆍ성매매ㆍ강력사범등에 대해서는 고소요지 사전 통지가 제외된다.

이번 고소요지 사전통지제도의 전국 시행은 지난 8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인천ㆍ대전ㆍ울산청등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민원인의 조사 준비로 수사 속도가 신속해지며 수사관의 사전 사건파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고소요지를 미리 알게 되면서 이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보다 향상되게 된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담당 경찰도 고소장을 좀 더 주의깊게 읽어보게 되는 한편, 이미 필요한 서류등을 가져오도록 통보해 피의자의 헛걸음을 방지해 결과적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시스템을 보강해 10월 말까지는 출석 대상자가 찾아와야 할 경찰관서의 약도 및 교통편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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