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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의날 칼럼> 국회 차원서 ‘독도의 날’ 제정 기념해야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국제법 전공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이 날은 고종이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한국땅임을 국제적으로 선포한 날로, 중앙정정부가 직접 근대 국제법적 실효적 지배조치를 완성시킨 날이다. 

반면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독도를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번도 지배한 적이 없다. 일본은 영유권의 주관적 요건인 영유의사를 분명히 밝힌 적도 없고, 객관적 요건인 실효적 지배도 평화적으로,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한 적이 없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1699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에 보낸 확인답서)과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문에서 이미 “동해 중앙에 있는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이어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꾸며, 울도 군수는 울릉도 전부, 죽도, 석도(현재의 독도)를 관할한다 하였다. 이로서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국제법적ㆍ근대법적으로 만방에 선포 한 것이다.

이처럼 1905년 이전에 일본의 정부의 입장 그리고 모든 관련 문헌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기술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은 이미 판명된 문제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대한제국이 1900년 자국령으로 선포한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를 통해 일본 영토라 주장했다. 주인이 있는 땅을 선점조치를 취한 사실은 명백히 불법이다.

한국의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이라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이다. 그런데 이날을 대하는 양국의 반응이 너무 대조적이다.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100년이 되는 해인 2005년 2월 22일을 기해, 시마네현의회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독도의 날’ 제정이 국회에서 부결되 민간단체가 비공식적으로 10월 25일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국민된 입장에서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처럼 독도에 대한 우리 주장이 일본보다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적극적으로 역사왜곡을 시정하고,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한 외교를 진행하는 동시에, 우리의 논리가 일본의 논리보다 국제사회에서 훨씬 잘 알려지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정비하며 홍보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외무성의 소위 ‘10포인트 논리’를 충분히 극복하면서 내부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확고하게 얻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도 독도의 날을 국회 차원서 제정해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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