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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가입자 요금인하 혜택 못받는다
KT의 ‘선택형 요금상품’ 을 들여다 보니…
KT가 요금 인하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선택형 요금 상품’’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전체 KT 스마트폰 가입자(1650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600만명이 사실상 선택형 상품 출시에 따른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KT는 오는 24일 음성과 데이터, 문자를 자유롭게 골라 쓸 수 있는 스타일 요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KT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스페셜 스폰서 등 기존의 요금 인하 혜택이 없어진다.

KT는 트위터를 통해 “기존에 i-형 요금제 이용하면서 스마트스폰서/쇼킹스폰서로 요금할인이 지원되고 있다면 스타일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할인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기존 정액요금제와 달리 음성, 데이터, 문자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요금 할인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폰서’ 할인이 적용되는월 4만5000원의 i-라이트 요금에 가입한 이용자는 월 1만7600원의 요금할인과 5317원의 단말기 할인을 합해 매달 2만3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아 왔지만 비슷한 요금의 스타일 320 요금(음성 210분, 500MB,문자 200건)으로 바꾸면 이 같은 할인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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