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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이국철 영장기각 후폭풍> 검 기각사유 납득못해 단단히 뿔났다
1억원대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로또 영장(원칙없이 운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빗댄 말)’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면서도, 신 전 차관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즉각 보강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영장 재청구 계획을 묻는 질문에 “기각사유가 웬만해야죠”라고 반문하며 “기본적으로 1억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 부분에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지 그 외에 수사를 더하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도 기각 사유로 꼽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이론적 판단을 해도 그렇다. 아무리 ‘로또 영장’이라고 이라고 해도 영장에 넣지 않은 걸 더 수사하라고 기각하는 건 처음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의심쩍은 부분은 있으나 검찰이 좀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찾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실세 차관’이었던 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차관 회의 등을 통해 문화부 외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나 대가성은 영장에 들어 있지 않았다. 법원은 바로 이 점을 꼬집은 것이다.

“자신 없으면 영장 쳤겠느냐”고 기세등등했던 검찰로서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던)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위대하단 걸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검찰로선 연일 계속된 이 회장의 폭로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이번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하기엔 ‘용두사미’란 비판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결국 검찰이 자신감을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신 전 차관이 1억원대의 SLS그룹 법인카드를 쓰면서 어떤 청탁이나 로비가 오갔는지를 밝혀내는 방법뿐이다. 또한 법원이 신 전 차관이 받은 돈의 규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뇌물공여 외에 횡령과 사기,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은 이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이 대가성부터 입증해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전 차관과 달리 구체적인 증거를 나열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폭로자’인 이 회장만 구속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사기와 횡령 혐의는 이미 지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 나온 내용이란 이 회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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