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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의대생 불법 고용...무면허 치과진료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해 국내 거주하는 러시아권 치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치과의사 A(44)씨 등 의사ㆍ사무장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한 무면허 치과의료 시술을 한 우크라이나 유학생 B(35)씨와 불법 통역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C(30ㆍ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 등은 국내 거주하는 러시아권 치과 환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신문에 심의를 받지 않은 병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이들을 무면허 유학생이 진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1년여간 강남 지역에 치과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해 오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시아 언어권 사람들이 즐겨 구독하는 신문의 러시아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의 받지 않고 자신들의 병원을 소개하는 광고를 해 50여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유명 대학 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병원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도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문진하고 직접 문진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어가 통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한국 의사에게 지시하는 듯한 인상을 줘 환자들의 의심을 피했다”며 “외국인 환자들은 마땅한 보상절차를 몰라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들 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한편,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을 상대로 한 환자 유인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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