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생활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에 나선 중국인 유학생 및 이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유흥업소에 고용돼 성매매를 해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여대생 6명 및 업주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D-2(유학), C-3(여행), F-3(동반) 등의 비자로 입국해 서울소재 사립대 건축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어국문학과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다가 유흥업소로 흘러가게 됐다.
업주는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구직광고를 통해 한국어능력 4급 정도의 한국어만 할 수 있으면 호프집 서빙으로 시간당 1만5000원을 벌 수 있고, 국산 고급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들을 유인했다.
이어 면접 시 룸 접대 및 성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학생들을 유혹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여대생들은 룸에서 접대 시 두 시간에 6만원, 2차 성매매 시에는 1회당 화대비 30만원을 받아 이 중 15만원을 업주에게 건네주고 남은 돈을 챙겨왔으며, 국산 고급화장품을 업주로부터 비교적 싼값에 구입한 후 중국인 친구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해 온 모텔 CCTV를 복원해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성매수 남성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금명간 소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이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생각돼 광범위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