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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 임시 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MDPV’는 지난 9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 케이스다.,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인해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소지, 소유, 사용, 관리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등의 경우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은 호으몬인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 재흡수를 억제해 저농도에서 중추신경계를 자극, 고농도에서 코카인 및 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심박수를 높이고 도취감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과다편집증, 불면증을 유발 할 수 있으며 과다복용 시 강력한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되어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하여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하여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했다. .

<김재현 기자 @madpen100> 
/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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