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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부 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은욱(55)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피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전 1시께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회장이 고령이고 간암·뇌동맥경화를 앓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해 기자들에게 “인간의 수명이 길다 해도 자진해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후선으로 물러나려 한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사들은 이날 약 1시간의 심문에서 이 회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이 암에 걸려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고 평생을 바쳐 피죤이라는 기업을 일궈 국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회장은 취재진에게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김모(50) 피죤 이사를 통해 광주 무등산파 조직 폭력배들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범인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교사 및 범인도피)를 받고 있다. 김 이사와 조직 폭력배 3명은 구속됐으며 경찰은 나머지 조직 폭력배 오모(41)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6월 권한을 남용하고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취임한 지 4개월 된 이 전 사장을 해임했고 이 전 사장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피죤이 이 회장 부녀 지시로 세무서와 경찰,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각각 수백만원의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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